
▲박대통령권한정지(사진=SBS)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청와대에 전달되며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박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가 9일 오후 7시 3분을 기해 청와대에 전달되며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다.
이에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 대통령의 권한 정지 상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