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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병역등급 보류, 입대 위해 열심히 재활할 것"

▲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배우 유아인이 또 다시 병역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현역 입대를 위해 3차까지 재검을 받았지만 거듭 ‘판정보류’ 처분이 나왔다.

27일 소속사 UAA에 따르면, 유아인은 지난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다. 병무청은 “지금 상태로는 입대할 수 없다”며 재차 등급 보류를 결정했다.

소속사는 “대구지방병무청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는 소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앞서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이어 올해 5월 이뤄진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보류 판정의 이유는 어깨 근육 파열이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중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소속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UAA에서 알려드립니다.

배우 유아인은 지난 12월 15일 대구지방병무청에서 3차 재검을 받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 드리면, 또 다시 <병역 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정형외과 전문의의 검사 결과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여전히 필요하다”면서 “유아인의 병역 등급에 대한 판정을 보류한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유아인은 영화 촬영 당시 왼쪽 어깨 근육이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구지방병무청은 ① 2015년 12월, 신체검사에서 “6개월의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고, ② 2016년 5월, 2차 재검에서도 “부상 부위에 대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보류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③ 2016년 12월 3차 재검에서 또 다시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며 판정을 보류했습니다.

유아인은 오히려 현역 입대를 위해 작품 및 광고 계약도 미루었습니다. 하지만 병무청 재검 결과, 반복해서 <지금 상태로는 병역 등급을 내릴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됐습니다.

유아인이 지금 상황에선 입대할 방법이 없습니다. 유아인이 할 수 있는 건, 또 다시 재검 날짜를 기다리며 재활에 힘쓰는 것 밖에 없습니다.

유아인 또한 빠른 시간 내에 명확한 결과가 나와 성실히 병역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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