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딩가라디오, 로엔에 법적 대응 검토 “공정거래법 위반”

(사진=로엔엔터테인먼트)
(사진=로엔엔터테인먼트)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을 운영 중인 로엔 엔터테인먼트가 ‘벤처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마트폰 음악 서비스 딩가라디오를 운영 중인 미디어스코프는 29일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셜 뮤직 코리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회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민, 형사 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스코프 측은 자사가 운영 중인 B2B 서비스와 관련, 보상금 징수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 3년간의 보상금 협상을 완료하고 협회 이사회를 통해 금액을 확정했으나,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셜 코리아의 경영진이 개입해 통과 결정 번복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디어스코프는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셜코리아가 지난 22일 협회 임시 회장을 방문해 ‘‘청춘라디오’ 서비스의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1540원으로 합의해 지급할 테니, 이를 새로운 보상금 기준으로 삼고 기존의 합의 내용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1540원이라는 금액 기준은 사용량 기준 전송사용료 보다 3배가량 높은 가격으로 딩가 라디오 등 다른 경쟁 서비스들은 사실상 보상금 합의조차도 불가능하게 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

미디어스코프 측 담당 변호사는 “이미 중단된 소규모 과거 서비스를 내세워 이미 합의된 다른 서비스의 보상금 수준을 3배나 올리도록 압박하는 것은 인터넷 라디오 음악 시장을 망가뜨려 경쟁 사업자 출현을 막겠다는 발상으로 명백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확인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 민사 소송 등의 조치도 병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니버설뮤직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를 압박해 디지털음원송신 보상금을 인상하려고 했다는 미디어스코프 측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