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엔엔터테인먼트)
로엔엔터테인먼트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 라디오 시장 경쟁 사업자 출연을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로엔 측이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의견 개진이었다”고 해명했다.
딩가라디오를 운영 중인 미디어스코프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 이사회를 압박해 기합의된 보상금 금액을 번복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미디어스코프 측은 “로엔엔터테인먼트와 유니버셜 뮤직 측이 음산협 임시 회장을 방문해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을 1540원으로 합의해 지급할테니, 이를 새로운 보상금 기준으로 삼고 기존의 합의 내용(450원)을 파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당사 역시 음산협 이사회의 일원이고, 해당 안건이 나왔을 때 ‘창작자가 최대한의 권리를 가져가야 하지 않겠나. 음악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을 얻어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미디어스코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한편, 미디어스코프 측 변호인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도 확인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고소와 관련 민사 소송 등의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