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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창호 판사, 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이유 “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사진=JTBC 방송 캡처)
(사진=JTBC 방송 캡처)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동시에 구속됐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치고 오랜 시간 검토한 끝에 21일 새벽 3시 44분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번 판결에 이목이 더욱 쏠렸던 상황. 성창호 판사의 이전 행보로 인해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는 이 부회장 때와는 달랐다. 성창호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위기를 맞았던 특검팀은 세간의 우려를 일부 씻어내며 향후 수사에 필요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2015년 2월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 등 주요한 선거 때마다 야당후보를 지지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문화‧예수례 인사들을 정부지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의 명단,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리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장관도 마찬가지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명단을 작성하고 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장관 취임 이후 명단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 혐의도 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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