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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이미지 훼손” VS 가수협회 비대위 “독단적 결정” (종합)

▲가수 김흥국(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가수 김흥국(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대한가수협회 김흥국 회장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입장 차가 심화되고 있다.

김흥국 회장과 가수협회 비대위 측은 지난해 12월 열린 ‘희망콘서트’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왔다. 당시 한국음악실연자협회(이하 음실련)로부터 지원 받은 미분배 저작권료를 가수들의 출연료로 집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사회와 김흥국 회장 사이에 의견 차가 발생했다는 것이 비대위 측의 주장이다.

김흥국 회장은 지난 3일 비대위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지만 갈등은 좁혀지지 않았다. 비대위는 10일 회의를 열고 김흥국 회장을 향해 “자신의 법적 잘못을 자인하고, 협회의 총회나 이사회가 결정, 집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전부 수긍하고 받아들여라”고 요청했다.

회의 내용이 보도되자 김흥국 회장은 “협회에 접수도 않은 사항을 언론에 먼저 공개를 하는 행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는데 법적 잘못을 자인하라는 말은 무슨 근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 해결해야할 일을 오히려 협회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비대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 ‘희망콘서트’ 출연료… 김흥국 “자비 충당” VS 비대위 “가수금”

비대위는 상반기까지 충분히 검토한 뒤 효과적으로 음실련 지원금 분배를 집행할 수 있었으나, 김흥국 회장이 원칙도 없이 몇몇 측근들과 밀어붙이는 바람에 골이 깊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흥국 회장은 “주어진 자금으로 연내 공연을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사회의 반대로 인해 공연에 사용된 출연료 2억 5000만 원을 자비로 충당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출연료 2억 5000만 원은 회계상 ‘가수금’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이는 추후 김흥국 회장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자비를 쾌척했다’는 김흥국 회장의 표현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 회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 세무사에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면서 “16년도 회계는 아직 작업 중이고 감사보고가 완료된 후에 회계가 결정되는데, 가수금이라고 미리 기정사실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이사회 반대… 김흥국 “과반수 찬성‧중도적 의사” VS 비대위 “13명 반대”

‘희망콘서트’를 개최 여부를 둘러싼 이사회의 반응에 대해서도 양측의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비대위 측은 지난 10일 한 매체를 통해 “13명의 이사가 이사회의 결정 없이 공연이 강행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희망콘서트’ 개최는 이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흥국 회장이 강행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흥국 회장은 “지난해 11월 25일 ‘희망콘서트’ 승인 및 출연 긴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10명중 과반수 찬성 내지 중도적 의사를 표했다. 나머지 이사들도 공연 절대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결론을 내자는 의견이었을 뿐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오히려 서수남 부회장이 연내에 반드시 공연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을 때 더 이상 반대가 없어 예정대로 공연을 진행했던 것이다. 당시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지 않아 결정이 공식화 되지 않은 것”이라면서 “이 부분(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은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 ‘희망콘서트’ 연내 개최… 김흥국 “계약 내용” VS 비대위 “독단적 결정”

근본적인 문제는 ‘희망콘서트’의 개최에서 비롯된다. 김흥국 회장은 연내에 개최했어야 하는 공연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대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공연 개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했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다.

김흥국 회장은 “자꾸 연내에 강행 했어야하는 이유를 묻는데, 음실련과 체결한 계약서에, ‘첫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전자(9월 17일 개최 예정이었던 ‘열려라 대한민국’ 공연)에 무산되었던 공연을 어떻게든 연내에 살렸어야했다”고 강행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더구나 계약서에는 ‘TV 방영 조건’이 명시돼 있다. 지상파 편성을 잡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조건으로 온 제안을 마다할 일이 없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음실련에서도 하자 없이 공연이 완료됐다고 인정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2015년 대한 가수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임기를 약 1년 여 앞두고 이사회와 갈등을 빚으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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