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감독 김기덕(57)이 영화 ‘뫼비우스’ 촬영현장에서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해당 영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3년 개봉한 영화 ‘뫼비우스’는 베니스국제영화제에까지 진출한 작품이지만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가 분류 판정을 받아 개봉이 쉽지 않았다. 김기덕 감독은 당시 영등위로부터 지적 받은 장면 21컷을 삭제해 재심의를 넣기도 했다. 이후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로 재분류돼 개봉했다.
'뫼비우스'는 국내 논란 속에도 제70회 베니스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에 공식 초청을 받아 눈길을 끌기도 했다.
‘뫼비우스’는 욕망이 거세된 한 가족의 치열한 몸부림을 담은 작품. 배우 이은우가 1인2역을 맡았다.
한편 김기덕 감독은 해당 촬영장에서 여배우 A에게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최근 피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6부(부장 배용원)에 해당 사건을 배당,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에 어머니로 출연하기로 했으나, 김기덕 감독이 촬영현장에서 감정이입을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대본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해 하차했다.
[정정보도문] 영화 '뫼비우스' 여배우 베드신 촬영 강요 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女배우 베드신 강요+폭행'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연기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