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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감독 측 “피소 사실, 그러나 억울한 부분 있어”

▲감독 김기덕(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감독 김기덕(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김기덕 감독이 폭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 김기덕 측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기덕 감독 측은 2일 “김기덕 감독이 피소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안정한 후 “그러나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 추후에 다시 입장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여배우 A씨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기덕 감독을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에게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대본에 없었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후, 해당 역할은 다른 배우가 마무리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번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하고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

[정정보도문] 영화 '뫼비우스' 여배우 베드신 촬영 강요 관련 정정보도문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는 2017. 8. 3. 「김기덕 감독, '女배우 베드신 강요+폭행' 혐의로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1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확인한 결과,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영화 촬영 현장에서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상대 남자 배우의 성기를 잡도록 하는 연기를 강요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와 같이 주식회사 비즈미디어웍스의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이 정정보도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정시우 기자 siwoora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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