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계상 측이 허위 루머에 칼을 빼들었다.
6일 배우 윤계상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윤계상에 대한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네티즌 A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상에서 윤계상이 소득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확산됐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 A씨는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현재는 대부분의 글이 비공개처리된 상태다.
소속사에 따르면,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내용으로 악성루머를 유포하고 있는 A씨는 침대업체 B와 분쟁 중인 사람이다.
앞서 윤계상은 B업체 침대를 구입하며 일부 할인을 받고 해당 업체 SNS에 구입 입증용 사진을 올리도록 허락했다. 하지만 이후 B업체가 윤계상 본인 및 소속사 동의 없이 해당 사진을 상업적 목적으로 홍보 행사에 사용했고, 이에 소속사 측은 사진 삭제 조치 및 윤계상이 침대를 구입할 당시 할인 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을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
소속사 측은 "B업체와 여러 건의 민, 형사 소송들을 진행 중에 있는 유포자 A씨가 위 분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위 업체의 고객인 윤계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소속사 측은 "세무적인 부분에 있어 윤계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유포자 A씨는 마치 윤계상이 탈세를 했다는 듯 인터넷 댓글이나 SNS에 루머를 퍼뜨리고 있다"면서 "이런 주장은 허위사실에 기반한 악의적인 주장으로서 아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루머로 인해 윤계상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함에 따라 해당 최초 유포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이라면서 "해당 유포자가 루머를 계속 확산시킬 경우 그에 대한 추가적인 민, 형사 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