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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前 MBC 사장 해임 결의 무효 소송, 법원 ‘기각’

▲회사에 출근한 김장겸 사장(사진=MBC)
▲회사에 출근한 김장겸 사장(사진=MBC)

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의 해임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 3명이 방문진을 상대로 낸 ‘임시이사회 결의 및 후속 결의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방문진은 지난달 1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찬성 5표 기권 1표로 김장겸 전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인철, 권혁철, 김광동 등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 3명은 의사결정권과 침해된 상태에서 결의가 있었으며 심의 또한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해임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인철, 권혁철 이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참석하지 않았고 김광동 이사 역시 표결 전 스스로 퇴장했다면서 “의사결정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 상태에서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임에 대한 심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방문진 정관이나 앞선 사례를 보면 이사회 소집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상당한 시간 동안 김장겸의 해임 사유 유무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표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방문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결에 따라 김장겸 전 사장의 복권은 근시일 내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문진은 김장겸 전 사장 해임안 결의 이후 신임 사장 모집 절차를 시작, 7일 최종 면접 및 선출을 앞두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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