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신해철(사진=KCA엔테인먼트)
검찰이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모 원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등법원 5형사부 주관으로 진행된 강 원장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 망인이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강 원장이 이 과정에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적절한 형사처벌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1심 재판부에서 무죄로 인정한 업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했다.
강 원장 측은 “수술 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지만 사망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지시를 거부하고 무단퇴원을 한 것이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달 30일 선고기일을 연다.
한편 故신해철은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장협착분리 수술을 받은 뒤 20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강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소송을 진행 했고, 1심에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