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방송되는 KBS1 '시사직격 2편- 3천 원의 목숨 값, 배달 라이더'에서는 근로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는 보장받지 못 하는 배달 라이더의 근무 환경을 알아본다.
‘청년 산재 사망 1위, 배달 라이더’.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18~24세 청년 중 오토바이 배달로 사망한 사람이 모두 32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배달 중 교통사고 사망 사고 58건 중 약 60%, 청년 산재 사망 72명 중 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든 길이 막히든, 배달 시간을 맞추지 못해 고객이 주문 취소를 할 경우 그 손해는 온전히 배달 라이더의 몫이다.
이런 열악한 현실 속에 희생된 두 명의 배달 사고 피해자가 있다. 작년 10월 24일 경남 진주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업무를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숨진 배달원 A군(사고 당시 19세). A군은 2018년 9월 하루 평균 12시간, 10월 하루 평균 20시간 이상 근무하며 사업장의 출퇴근 지휘 감독을 받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제대로 된 보상을 못 받고 있다.

은범 군은 배달대행업체가 아닌 음식점에 고용된 상태였지만, 사업주는 고작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근무 환경 자체가 위태로울 뿐 아니라, 사고를 당해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대우를 못 받는건 모든 배달 라이더들이 처한 현실이다. 출퇴근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로자로서의 의무는 다하지만, 권리는 보장받지 못 하는 것이다.
최근 부상하는 플랫폼 산업의 단면이기도 하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면서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배달 노동자들은 희생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건, 배달 노동자를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취급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책임마저 배달 라이더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