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방송된 MBC PD(피디)수첩에서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을 낱낱이 공개했다.
최근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가 잇달아 언론에 등장하면서, 이른바‘건물주가 된 유명인’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했다는 소식은‘부동산 큰 손 스타’, ‘연예인 빌딩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노출되고 있다.
‘PD수첩’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토대로 유명인 소유의 건물을 조사한 결과, 지난 5년간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은 총 55명.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 매매가 기준 그 액수가 무려 4천7백억 원에 달한다.
그들이 수십,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은 바로 ‘대출’에 있었다. 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으로 50억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다. 은행에서 최대한으로 대출을 끌어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PD수첩’이 분석한 몇몇 연예인도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는 매매가의 86%가 대출액인 경우도 있었다.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법인 설립’이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이다.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 달리 법인은‘법인세’로 계산된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법인은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이다.
‘PD수첩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다.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