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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탐사대',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가해자 A 무죄 주장 이유는?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인천 여중생 성폭행 사건(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실화탐사대'가 취재했다.

22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최근 구속수사가 시작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조명했다. 피해 학생 경아(가명) 양은 어느날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 집에 돌아왔다. 경아는 A, B가 불러냈고, 무섭다고 눈물을 흘렸다.

경아의 오빠는 근처를 수소문해 CCTV를 확보했고, A와 B가 경아를 강제 추행한 것을 확인했다. 또 산부인과 진단 결과, 본인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동반된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성폭행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가해 학생 A는 사건 당시 오히려 범행을 만류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가해 학생 A는 DNA가 검출되지 않았고, B는 DNA가 검출된 것이다.

사건 발생 16일 후, 피해자 오빠는 두 학생을 만나 1시간가량 범행에 대한 자백을 들었다. 피해 학생들은 피해자 오빠에게 경아를 부를 때부터 성관계 목적이 있었으며,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옮겼다고 진술했다. A의 경우에는 성관계 의사가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A 측은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구속적부심을 내는 등 구속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B의 부모는 "A 측이 우리 아이에게 모든 것을 덤터기 씌우려고 한다. 다 사실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다. 그게 피해자 쪽에 할 도리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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