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홍선화 기자]
17일 방송되는 KBS1 '역사저널 그날'에서는 유신 독재 체제 최악의 폭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살펴본다.
1975년 4월 9일 새벽 서대문 형무소. 유신 반대 운동의 배후로 지목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관련자 8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이 선고된 지 불과 18시간 만의 일이었다. 사상 최악의 사법 살인이라 불리는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무엇이며 8명의 관련자는 왜 사형 당해야만 했을까.
1964년 한일협정 반대 운동이 격화되자 계엄령을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 반대 운동 배후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인민혁명당’이 존재한다고 발표한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한 공안 검사들은 ‘혐의점이 없다’며 기소를 거부하고 언론에는 연이어 고문 사실이 폭로된다. 그 결과 1차 인혁당 사건은 피고인 상당수가 집행유예를 받으며 마무리되지만 10년 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다르게 진행된다.
대부분 3~50대의 평범한 가장이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 사형수들. 수사 당국은 국가 전복 시위 배후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한 후 검거에 나서고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던 중 체포되고 만다.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은 왜 유신 반대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들의 배후세력으로 지목된 것일까?
긴급조치 4호로 인해 민간인 신분임에도 군사 재판을 받은 인혁당 재건위 관련자들. 재판은 파행적이었다. 가족 면회가 불가했고, 허용된 변호사 접견 역시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 고문에 의한 조작 사건임을 주장하는 피고인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검사와 날조된 공판 조서를 받아들이며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까지. 당시 군사법정의 서슬퍼런 분위기를 생생한 증언을 통해 알아본다.
◆32년 만의 무죄 판결 그러나
재심 청구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채 사형당한 8명 사형수들의 명예는 32년 만에 회복된다. 2007년 1월 23일,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마침내 무죄가 선고된 것. 그러나 8명의 인혁당 사형수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세상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