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투비 정일훈(비즈엔터DB)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3천3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일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고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라며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일훈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일훈는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어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