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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대리기사 보내고 성남부터 잠실까지 10㎞ 차 음주운전

▲신화 신혜성(비즈엔터DB)
▲신화 신혜성(비즈엔터DB)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신화 멤버 신혜성이 음주 상태로 약 10㎞를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신혜성은 지난 11일 오전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한 편의점 앞에서부터 송파구 잠실동 탄천2교까지 운전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CCTV 분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신혜성이 약 10㎞ 거리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잠정 결론짓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신혜성은 지난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에 사는 지인을 데려다줬다. 성남시 수정구 한 빌라까지는 대리기사가 운전했고, 신혜성은 빌라 인근 편의점 앞에서 대리기사를 보내고 잠실까지 직접 차를 모았다.

경찰은 신혜성이 논현동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 소유의 흰색 제네시스 SUV 문을 열고 일행과 함께 운행한 데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검토 중이다.

신혜성은 사건 당일 제네시스 SUV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이미 절도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신혜성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절도 대신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불법사용은 주인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립하는 죄다. 절도와 달리 자동차를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는 경우 적용할 수 있다. 형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절도죄의 절반 수준이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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