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법무법인 최선은 2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1월 25일자 입장문을 통해 음원료 정산금 미지급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서를 통해 이승기씨에 대한 모든 채권채무가 정리되었다고 했다. 위와 같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거짓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와는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씨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료 지급 정산서를 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어떤 음원료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수익의 발생 사실을 고의로 숨겼고, 정확한 내역과 근거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이후에야 이승기씨에게 매출 내역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는데, 해당 내역서에 음원료와 관련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씨에게 음원료를 지급했다면, 철저한 입출금 내역 검증을 통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제공하면 될 일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주장대로 기지급된 음원료 정산 내역이 있다면, 미지급된 정산금에서 제외하면 된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님에도 아직까지도 음원료 매출내역 및 정산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지금껏 “너는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으로만 일관한 점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21년경 이승기씨와 재계약을 할 당시, 당사자간 채권채무 관계를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만, 이 부분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해당 합의서는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음원료 정산 합의서가 아님을 명확히 알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승기 측은 "이승기씨와 후크엔터테인먼트의 2021년 합의서는 이승기씨의 후크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동산 투자금 47억 원에 관한 것이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2011년경 빌딩 매입을 이유로 이승기씨로부터 47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권진영 대표는 투자와 관련한 아무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며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씨가 후크엔터테인먼트와의 매니지먼트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하자 기존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겠다고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승기씨의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정리하면서 합의서를 작성했던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승기 측은 또 "음원수익의 발생사실조차 알지 못했던 이승기씨가 도대체 어떻게 음원료 부분을 정산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오히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에 묻고 싶다. 만약 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21년 당시 음원료 정산을 염두에 두고 이승기씨에게 합의서 체결을 요청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사기라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