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 상대로 냈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에 찬성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어도어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서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는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민 대표 해임안을 안건으로 제출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의 주주간 계약이 상법상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