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하이브 로고(사진제공=하이브)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안에 찬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30일 법원이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이후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민 대표는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신의 해임안이 상정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이브는 "아울러 당사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