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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조류 충돌 경고 1분 후 '메이데이' 선언"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MBC 뉴스특보(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MBC 뉴스특보(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직전 무안공항 측이 해당 여객기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를 경고했으며, 주의를 준 후 1분 후 '메이데이' 선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8시 57분께 무안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활동(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8시58분께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브리핑을 맡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등에 따르면, 사고기는 오전 9시께 당초 착륙해야 하는 방향(01활주로)의 반대 방향인 19활주로를 통해 착륙을 시도했다. 이후 3분 후인 9시3분께 랜딩기어를 내리지 않은 채 이 활주로에 착륙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국토부는 "처음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줬고,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라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 조종사가 수용하고, 다시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외벽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짧은 활주로가 사고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국토부는 "무안공항 활주로는 2800m로, 그전에도 항공기가 운행했다"라고 설명했다. 무안공항 활주로는 인천공항(3750~4000m), 김포공항(3200~3600m)보다는 짧지만, 또 다른 국제공항인 청주공항(2744m), 대구공항(2755m)보다는 길다.

사고기를 운항한 2명의 조종사는 기장의 경우 6,823시간, 부기장의 경우 1,650시간의 비행 경력이 있었다. 각각 2019년 3월, 지난해 2월 현 직책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의 2가지 블랙박스 가운데 비행기록장치의 수거를 마쳤으며, 나머지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세부적인 사고 상황과 원인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어떤 원인으로 피해 규마가 커졌는지는 조금 더 조사해야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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