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비즈엔터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탈락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을 포함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한 적격 여부 심사를 진행한 결과, 김호중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호중은 관련 법규에 따라 나이,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자동으로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이 반영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