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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집행유예 3년 확정

▲아이브 장원영(비즈엔터DB)
▲아이브 장원영(비즈엔터DB)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제작해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38)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 10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 23차례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는 내용이나 다른 유명인들의 성매매 및 성형수술 의혹 등 근거 없는 루머를 유포했다. 또한 피해자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영상도 19차례나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여러 등급의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하며 약 2년간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으며, 이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추징금을 명령했다.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

형사 재판과 별개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장원영 측이 승소했다. 장원영이 개인 자격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2월 판결이 확정됐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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