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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수홍 친형 상고 기각…징역 3년 6개월 확정

▲박수홍(비즈엔터DB)
▲박수홍(비즈엔터DB)

박수홍의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형수 이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삿돈을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박 씨가 기획사 자금뿐만 아니라 박수홍 개인 자금까지 빼돌린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며, 아내 이 씨 역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형량은 점차 높아졌다. 2024년 2월 진행된 1심에서 박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 횡령 혐의는 인정했으나, 박수홍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형수 이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2심 재판부는 박 씨의 형량을 징역 3년 6개월로 높이며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2심 재판부는 박수홍 개인 자금 횡령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으나, 가족회사라는 특성과 형제간의 신뢰를 악용했다는 점을 엄중히 꾸짖으며 "피해 회사들의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한 점을 이용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였던 형수 이 씨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260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박 씨 내외는 선고 형량이 과도하고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박 씨의 상고에 대해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고 설명했으며, 이 씨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하며 긴 법정 공방의 마침표를 찍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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