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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vs前여자친구 16억 소송, 첫 변론기일 종료…팽팽한 입장차

▲김현중(출처=키이스트)
▲김현중(출처=키이스트)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 씨의 16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정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3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 주관으로 김현중과 A 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진행됐다.

김현중 측은 키이스트 양 모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양 대표는 "첫 보도가 나온 후 고소 사실을 알았다"며 "예정됐던 팬미팅 등이 취소돼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발언했다.

이와 함께 "이 일로 김현중이 공황장애와 대상포진을 앓았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증인 이 모씨는 "A 씨가 김현중과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며 "그 날이 A 씨가 유산한 다음날이다"고 증언하면서 A 씨의 주장과 대치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이 보도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 및 북경 콘서트 개런티 3억 원, 면세점전속모델 계약 6억 원,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 취소 건 등으로 수십억 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앞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혐의로 고소했다 취소했다. 이후 2015년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유산을 강요받았다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A 씨와 김현중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7월 8일 진행된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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