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방송 경연곡,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A. 원곡 저작권자. 방송에서 10초 이상 노출된 음악에는 저작권료가 지불된다. 무대를 통해 리메이크된 경우도 마찬가지. 가령 지난 8일 방송된 SBS ‘보컬전쟁-신의 목소리’에서는 김조한이 ‘다른 남자 말고 너’(원곡 미쓰에이)를 부르는 장면이 담겼는데, 이 경우 원곡의 저작권자인 블랙아이드필승, 미쓰에이 등에게 저작권 사용료가 돌아간다. 아울러 경연곡이 음원으로 출시된 후에는 새로운 가창자 및 편곡자, 연주자들 역시 저작권자로 인정된다. 음원사이트를 통해 김조한의 ‘성인식’을 스트리밍/다운로드하면 원곡자는 물론 편곡자 고영환과 가창자 김조한 또한 사용료를 지불받는다.
Q. 땡벌(육성재)의 ‘감사’(원곡 김동률), 왜 음원은 없나?
A. 원곡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기 때문. 방송 경연곡을 유료 음원으로 출시하는 데에는 원곡 저작권자와의 사전 합의가 필요하다. 강산에는 과거 MBC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자우림이 부른 ‘라구요’가 유료 음원으로 유통되자 “쇼를 위한 리메이크는 허락했어도 그 음원을 유료로 서비스하는 것은 허락한 적이 없다”고 불쾌감을 피력했고, 결국 해당 음원은 서비스가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외국곡이 샘플링 된 경우, 리메이크 무대의 가창자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음원 출시는 불가하다. ‘신의 목소리’의 박상혁 PD는 “우리 프로그램은 편곡이 즉석에서 이뤄진다. 그러다보니 팝송에서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는데, 현실적으로 음원 출시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면서 “물론 시청자들의 뜨거운 요청이 있다면 사후에라도 음원이 출시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Q. 음악대장 ‘라젠카 세이브 어스’(원곡 故신해철), 저작권료는 누구에게?
A. 아내 윤원희 씨를 비롯한 유가족. 음악대장이 MBC ‘복면가왕’에서 부른 신해철의 노래가 지난 5일 음원으로 출시됐다. 대부분의 경연곡 음원이 방송 직후 공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늦은 시점. 저작권협회의 관계자는 “원곡자가 사망한 경우, 유가족에게 권리가 양수된다”며 “고인의 아내 윤원희 씨의 동의를 받느라 음원출시가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Q. 음악대장 ‘하여가’(원곡 서태지와 아이들)가 특별한 이유는?
A. 서태지의 곡이니까! 대부분의 가수들은 한국저작권협회를 통해 권리를 신탁 관리한다. 하지만 서태지는 지난 2001년 가수 이재수가 자신의 노래를 허락 없이 리메이크하자 협회를 탈퇴, 이후 서태지컴퍼니를 통해 저작권을 직접 관리해왔다. 지난 수년 간 서태지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던 뮤지션은 성시경, 리싸, 곽진언 등 소수. 서태지컴퍼니의 한 관계자는 “음악대장의 ‘하여가’ 음원 출시는 서태지가 직접 허락한 것”이라면서 “원작자 서태지가 음악대장이 부른 ‘하여가’를 직접 듣고 보컬과 편곡 모두 훌륭하다고 칭찬하며 음원 출시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