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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박효신, 상고할까 “판결문 검토 후 결정”

▲가수 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가수 박효신이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한 법원에 판정에 상고 여부를 논의 중이다.

박효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상현 변호사 측은 17일 비즈엔터에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회사 측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등을 받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효신 측은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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