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사진=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박효신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상현 변호사 측은 17일 비즈엔터에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2012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던 중 회사 측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회사 측은 박효신이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새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 등을 받는 등 재산을 은닉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박효신 측은 재산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