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출처=윌엔터테인먼트)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A 씨에 대한 혐의는 여전하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비즈엔터에 "A 씨의 진술 내용이 빈번하게 번복되고, 이진욱에 대한 피해가 상당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 신청은 기각됐지만 여전히 A 씨의 무고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수서경찰서는 A 씨에게 무고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검찰의 추후 수사 지휘에 따라 A 씨와 이진욱에 대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늦어도 금주 안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피소 소식에 이진욱은 "합의하에 진행된 성관계였다"며 A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던 중 A 씨의 법률대리인이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실이 밝혀졌고, 신뢰 관계가 무너져 사임한다"고 밝히면서 A 씨의 무고로 무게가 기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