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이경실(사진=코엔스타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인 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부(재판장 지영난)에 따르면 1일 열린 최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확정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 받았다. 이에 대해 최씨 측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술에 취하긴 했어도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8월 1같이 술을 마신 지인의 아내 A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 측은 당초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결국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라고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