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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추행 혐의' 이경실 남편 상고…대법원 간다

▲이경실(출처=코엔스타즈)
▲이경실(출처=코엔스타즈)

이경실 남편의 강제 성추행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경실 남편 최 모씨는 지난 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일 서울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판결을 내린 원심의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 그렇지만 최 씨가 이를 불복하고 상고를 하면서 최 씨 사건은 대법원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최 씨는 지난해 8월 지인의 아내인 A 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는 "10년 여를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한 죄질이 무겁다"며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며 2차 피해를 가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술자리를 마칠 때 피해자 남편 대신 계산을 했다는 점, 강제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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