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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법원, 건물 세입자 박씨 무고죄 인정…징역 10월·집유 2년”

▲가수 비(사진=레인컴퍼니)
▲가수 비(사진=레인컴퍼니)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법정 공방을 벌이던 박 모씨가 법원에서 무고죄 판결을 받았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6일 “비 소유 건물의 전 세입자 박 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고 알렸다.

레인컴퍼니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몇 년간 비를 상대로 여러 차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모두 무혐의 혹은 각하결정을 받았다. 이에 비 측은 박 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소했고 지난해 11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소속사는 “담당 재판부는 박 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며, 박 씨가 요청한 증인은 전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 자체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박 씨가 주장한 모든 고소사실이 허위이며 박 씨가 비를 허위사실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레인컴퍼니 측은 “박 씨와 같이 근거 없는 악의적인 아티스트의 비방과 명예훼손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한 당연한 결과이고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비는 현재 해외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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