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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매매 브로커, 실형 선고에 항소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출처=SBS '그것이 알고싶다')

유명 여가수, 방송인 등 연예인와 재력가를 성매매 목적으로 연결시켜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가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이를 통해 A 씨에 대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뤄지게 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부장 이상현 판사)은 A 씨에게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이사 B 씨도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3명에겐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B 씨와 성매매 가담자들은 판결 즉시 항소했다. A씨가 마지막으로 항소장을 접수하면서 이들은 또 다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A 씨는 앞서 성현아 등 여성 연예인들이 성매매 관련 기소됐을 때에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출소 후 2달 만에 또 다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여자 연예인 4명과 재력가 남성 2명은 벌금형 약식기소했고, 이 가운데 여성 1명이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해 모두 형이 확정됐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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