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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환 측 "사실혼 손해배상, 인정 無…합의도 없다"

▲박유환(출처=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환(출처=씨제스엔터테인먼트)

박유환 측이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에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4일 서울시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에서 박유환과 A 씨의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조정이 진행됐다. 이날 박유환 측 법률대리인은 취재진에게 "소송 내용에 대해 전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진 후 우리로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법률대리인은 "(사실혼이란) 내용 자체를 전혀 인정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할 수 있겠냐"면서 "재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우리 쪽에선 어떤 할 말도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A 씨는 지난 5월 박유환이 일방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파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소 소식이 알려진 지난 8월 박유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민사 소송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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