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한 행정소송 항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외 4인은 17일 서울행정법원에 유승준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 유승준이 한국땅을 밟을 수 있도록 행정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유승준이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선고 직후 임상혁 변호사는 비즈엔터에 "여러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행동의 정당성에 대해 지적한 부분은 달리 판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