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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적들’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이혼조건의 비밀은? “결혼생활 누설 금지”

▲'강적들' 정윤회 관련 방송 캡처(사진=TV조선)
▲'강적들' 정윤회 관련 방송 캡처(사진=TV조선)

'강적들'에서 '최순실 미스터리 4대 의혹'이라는 주제로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9일 밤 11시 방송된 TV조선 '강적들'에선 '최순실 미스터리 4대 의혹'이라는 주제로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에 대해 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는 대한항공 보안 승무원으로 1981년 입사해 최순실과 1995년 결혼에 이르게 됐고 최순실과는 비행기를 타다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 함익병은 정윤회에 대한 얘기를 전하며 "친구들이랑 있어도 술 값 못내는 정도의 친구였다"는 증언을 말했다. 정윤회는 실제 최순실과 결혼 후 일식당 '풍운'을 운영했으며 1998년 청와대 보좌관까지 임명되며 신분이 급상승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정윤회가 과거 같은 아파트에 살았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 가운데 정윤회는 지난 2002년 한국미래연합 창당시 비서실장을 지냈고 2007년 두문불출 했다가 2014년 문건 파동으로 재등장했고 그 해에 최순실과 이혼했다.

최순실과 정윤회의 이혼조건은 '양육권-재산 분할 요구 금지', '결혼생활 누설 금지', '상대방 비난 금지'였다. 이러한 이혼 조건에 진행자 박종진은 "이런 조항이 있다는 것이 희한하다"며 "그들만의 특수한 비밀이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자아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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