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출처=SBS)
'도도맘' 김미나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소송이 강용석 변호사의 증인 출석 없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종복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미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미나는 자신의 남편 A 씨가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려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김미나와 강용석 변호사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김미나 씨가 B 씨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첫 공판에서 김미나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가 시킨 일"이라면서 강용석 변호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는 증인불출석신청서를 제출했고, 결국 강용석 변호사의 법정 증언 없이 검찰이 구형하면서 사건은 마무리 됐다. 검찰은 "(김미나의)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중요한 문서인 소송 취하서 등을 위조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나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 1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김미나 씨와 A 씨의 이혼 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