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현석(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YG는 17일 “이번 상고는 1심 재판부의 일부 승소 판결과 2심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K기자가 YG 소속 아티스트의 마약 사건 연루설을 제기한 기사 내용에 대해 허위사실임을 인정하고, YG 등에 총 1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YG는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YG는 “K기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근까지 터무니없는 루머와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 YG는 회사 및 아티스트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해 추가 고소를 통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사 및 아티스트, 임직원에 대해 명예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