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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추문' 협박 재판 참석, 비공개 신문

▲(출처=비즈엔터)
▲(출처=비즈엔터)

엄태웅이 성추문과 관련된 입장을 공판에서 직접 밝힌다. 하지만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김영환 판사) 심리로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그녀를 사주하고 엄태웅을 같이 공갈했던 B 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에 앞서 김영환 판사는 "엄태웅 측의 증인 비공개 신문 신청이 받아들여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엄태웅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공판에 앞서 비공개 심리요청을 접수한 내용이 받아들여져 비공개로 신문이 진행된다.

엄태웅은 앞서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했던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만 입증돼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또 A 씨와 해당 마사지 업주 B 씨가 엄태웅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후 첫 공판에서 피해자 엄태웅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엄태웅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비공개증인신문신청과 피해자대리위임장을 동시에 제출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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