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훈 의원이 '최순실 강제구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음을 알렸다.
이혜훈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SNS에 "최순실 등 국정조사, 청문회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을 강제구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라고 알렸다.
이혜훈 의원은 이어 "오늘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까지 듣고, 현재 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28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는 정세균 국회의장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을 직권상정해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최순실 강제구인법'이란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을 국회가 강제로 구인해 출석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한편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갖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