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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협박男 B씨, 고소女 이어 항소장 제출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A씨에 이어 동거인 B씨 또한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비즈엔터 취재 결과 B씨는 공갈 미수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앞서 B씨는 재판부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양형 받은 바 있다.

선고 당시 재판부는 B씨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와 협상 과정에서 조직 폭력배인 C씨를 끌어들인 점,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 고소 및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씨제스 측 관계자를 압박한 점, 합의가 결렬되자 C씨를 사건에서 배제한 점 등으로 비추어보아 B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씨제스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으나 고소 사실이 보도되자 취하했다.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 했으며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A씨의 동거인 B씨와 지인 C씨 등이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돼 공갈 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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