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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vs다니엘, 431억 소송 시작…'신속 심리' 두고 대립

▲다니엘(사진=유튜브 채널 '다니엘 마시')
▲다니엘(사진=유튜브 채널 '다니엘 마시')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양측이 심리 속도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아티스트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에 중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며 신속한 심리를 요청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어도어가 전속계약과 무관한 가족에게까지 소를 제기하고 기일 지정에 시간을 끄는 등 소송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소장 접수 3개월 만에 기일이 잡힌 것은 늦은 것이 아니다"라며 "일상적인 재판 절차대로 진행해달라"고 맞섰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 다니엘 측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가 방대하여 증인을 추려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과의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뉴진스의 이탈 및 활동 중단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어도어는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에 약 431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과 관련해 양측에 해외 사례 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하자"며 향후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사건을 맡은 민사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풋옵션 소송에서 "독립 방안 모색 사실은 인정되나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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