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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가처분 소송 통해 누명 벗어 홀가분"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어도어 대표이사직을 지키게 된 소감을 밝혔다.

민 대표는 31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결과 등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 대표는 "개인적으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홀가분하다"라며 "가처분 소송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진행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위나 돈에 대한 욕심은 분쟁의 이유가 아니었다. 내가 원했던 것은 뉴진스라는 팀으로 이루고 싶었던, 뉴진스와 이루고 싶었던 비전을 이루는 것이었다"라며 "해임이 될 상황이 아닌데, 이번 분쟁으로 혹시나 뉴진스와 공유했던 비전들이 꺾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라고 전했다.

또 "뉴진스는 오는 6월 도쿄돔 공연을 준비하고, 내년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며 "월드투어를 위해선 연말에 음반 발표를 또 해야 했는데, 하이브와의 분쟁으로 청사진이 흔들렸다"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꿈이고, K팝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기회였는데, 그 기회와 가치들을 좌절될 수 있었다. 그 목표들이 문제없이 이행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와의 타협을 원했다. 그는 "하이브는 주식회사다. 주주들로 구성된 회사다. 한 사람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다"라며 "어도어를 위해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고, 이것이 하이브에 큰 기여가 됐다고 생각한다. 이젠 감정적 부분들을 내려놓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것이 경영자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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