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KBS2 '하숙집딸들' 영상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KBS2 '하숙집딸들'의 PPL를 문제 삼고,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6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에서 "'하숙집딸들'이 특정 상품에 광고 효과를 줬다"면서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하숙집딸들'이 방송된 2월 21일과 28일, 3월 7일까지 3회 방송에서 연달아 라면, 탄산수 제조기, 도시락, 어묵, 아이스크림 등 간접광고 상품이 과도하게 부각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도 주문 받아요.', '시원하고 칼칼한 게 딱 우리 입맛', '이게 저 칼로리래' 등 간접 광고 상품의 특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MBC '미씽나인'에 대해서도 주의 판정을 내렸다. 달리는 차량위로 철제빔이 떨어져 차창에 피가 튀는 장면, 나무에 목을 매단 채 죽어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장면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