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출처=비즈엔터)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벗을 수 있을까.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20일 이창명이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신호등을 들이 받고 음주운전 의혹을 받은지 딱 1년 만에 판결이 나오게 된 것.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이창명은 일관되게 "술을 마시지도 못하니 음주도 한 적이 없다"며 "사고 후 놀라 병원에 갔고, 차를 정차한 곳이 차량 운행이 영향을 미치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이창명의 진료를 도왔던 간호사, 진료를 했던 의사 등이 증인으로 참석해 "이창명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 "이창명이 직접 소주를 마셨다고 했다"고 증언하면서 이창명과 검찰 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이창명의 음주 측정이 현장에서 바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음주운전의 증거는 없다. CCTV 등을 통해 이창명이 있던 홀에 술이 여러병 서빙이 되는 등 정황은 있지만 확실히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법원이 위드마크 공식을 인정할 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