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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귓속말' 정의는 승리했다…이보영♥이상윤, 죗값 치른 해피엔딩(종합)

▲'귓속말' 마지막회 방송화면(사진=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캡처)
▲'귓속말' 마지막회 방송화면(사진=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캡처)

'귓속말' 이상윤이 죗값을 치르고 이보영 앞에 떳떳하게 섰다. 권선징악에 로맨스까지 완결되며 해피엔딩을 맞았다.

23일 오후 10시 방송된 SBS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 17회에서는 신영주(이보영 분)에 의해 구속된 이동준(이상윤 분)과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발뺌하는 강정일(권율 분), 최수연(박세영 분) 모습이 그려졌다.

이동준은 김성식 기자의 살인사건을 은폐하는 데 기여, 청부재판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이동준은 진술서를 통해 모든 사건의 시작이 강정일의 김성식 기자 살인에서 시작됐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강정일은 교활하고 영민했다. 최수연, 최일환(김갑수 분)과의 대면조사에서 강정일은 수사의 빈틈을 노렸다. 김성식 기자가 어느 시점까지 생존해있었는지를 그 어떤 것도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강정일은 자신이 이미 죽어있는 김성식 기자의 사체에 낚시대를 찔러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강정일은 "최일환은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 무기징역일 거다. 이동준 당신은 청부재판을 했다. 꽤 무거운 벌을 받을 거다"면서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사체손괴에서 시작됐다. 벌금 500만원,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다"며 이동준 신영주를 비꼬는 여유까지 보였다.

강정일을 잡기 위해서는 김성식 기자가 강정일과 대면 당시 살아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인 백상구(김뢰하 분)가 필요했다. 이동준은 이 부분에 집중했다. 법을 이용해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 '법비' 강정일에 이동준과 신영주는 새로운 대응방법을 택한 것. 바로 백상구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앞서 강정일은 백상구에게 이동준을 해외로 보내버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상구는 이동준을 칼로 찔렀다. 이 같은 점에 착안해 이동준은 강정일이 백상구를 통해 살인교사 죄를 저질렀다고 새로운 진술서를 썼다. 이 주장에 힘을 싣고자 이동준의 아버지인 한강병원 이호범(김창완 분)이 추가 증언을 했다. 결국 강정일은 사체손괴죄와 살인교사 혐의 등을 적용 받아 기소됐다.

강정일의 죄가 추가되며 그는 법망을 벗어나지못했다. 하지만 법망을 벗어나지 못한 건 이동준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신영주는 이동준에게 "5년 정도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했고, 이동준은 "부탁이 있다. 나 출소하는 날 영주 씨가 만든 밥하고 반찬 먹어보고 싶다"며 애정 어린 대화를 나눴다.

▲'귓속말' 마지막회 방송화면(사진=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캡처)
▲'귓속말' 마지막회 방송화면(사진=SBS 월화드라마 '귓속말' 캡처)

이후 태백 게이트의 피의자들은 공동심의에 나섰다.

하지만 '법비' 최일환은 태연작약하게 법정에서 거짓을 늘어놨다. 청부재판 판결문을 작성한 것도 송태곤(김형묵 분) 비서실장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연이 대법원장 장현국(전국환 분)을 움직인 것은 판사 출신의 사위를 얻고 싶은 욕심 탓이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한 것에 이어 죽은 강유택(김홍파 분)이 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허위 주장을 늘어놨다.

이에 이동준은 자신이 청부재판으로 내린 판결문의 작문법과 필체가 최일환의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짚어냈다. 최수연의 비서 황보연(윤주희 분), 강정일의 친구이자 비서 조경호(조달환 분) 또한 증언을 통해 최일환과 최수연의 거짓 진술을 주장했다.

검사 최연진(서지혜 분)은 강정일에 징역 15년, 최일환에 무기징역, 최수연에 징역 12년, 송태곤에 징역 5년, 이동준에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신영주가 선처를 부탁했으나 이동준에 낮은 형량을 적용할 경우 함께 한 공범들의 형 또한 낮춰지기 때문이었다.

이동준 또한 10년 구형에 별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동준은 마지막 모두발언에서 "난 판사였지만 판사답지 못했다. 평생을 기자답게 살아온 분을 모욕했다. 그 대가로 안락한 삶을 살려했다"면서 "변명하지 않겠다 날 무겁게 벌해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고 국민들에 정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후 이동준에 대한 여론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경찰이 자신들의 자체 조사로 이번 사건을 해결했다며 공개적으로 공적을 치하하자 신영주가 내부 고발에 나선 것이다. 신영주는 기자를 모아 이번 조사의 대부분에 이동준의 공적이 있다고 밝혔다.

결국 법원은 강정일에 징역 10년, 최일환에 무기징역, 최수연에 징역 7년, 송태곤에 징역 2년, 이동준에 징역 4년에 변호사 자격 정지를 최종 선고했다.

신영주는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의 죽음과 관련해 국가배상을 신청, 2억 5000만원 전액을 지급 받았다. 그 배상금을 토대로 경찰직을 관두고 변호사 공부를 시작한 신영주는 시험에 최종 합격하며 변호사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게 됐다. 신창호 기자 상 또한 새롭게 만들며 사회 공헌에도 앞장섰다.

이동준은 출소 후 요양원에 있는 엄마 안명선(원미경 분)를 찾았다. 요양원에는 뜻밖에도 아버지 이호범이 와 있었다. 중증 치매로 인해 집에서 버림 받고 요양 보호 시설에 있게 됐지만 새로 맞았던 가족들은 그 누구도 이호범을 보러 오지 않았다. 한강병원 식구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안명선은 "돈, 시간, 욕심 다 잃고 돌아왔다"며 착잡함을 드러냈다.

출소한 이동준 외에 태백 사건의 피고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았다. 최수연은 교도소 내에서 적응했지만 강정일은 새로운 2막을 꿈꾸며 자신을 단련해나갔다. 송태곤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게 됐다.

변호사로서 첫 재판에 나서게 된 신영주는 첫 재판에 나섰다. 재판 과정에서 신영주는 이동준의 판례를 떠올리며 이동준과 함께 새로운 변호사의 길을 이어갔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한편, '귓속말' 후속으로는 SBS 새 월화드라마 '엽기적인 그녀'가 오는 29일 첫 방송된다. 동명의 영화 '엽기적인 그녀'의 리메이크작으로 주원 오연서 이정신 김윤혜 등이 출연한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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