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이민호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사용한 마스크팩을 판매한 업체 및 드라마 '신의' 제작사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배우 이민호가 '신의' 제작사인 신의문화산업전문회사와 화장품 제조사 A사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민호가 유명 배우로서 자신의 초상에 형성된 고객 흡인력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면서 "A사 등은 정신적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마스크팩 판매 및 생산량을 근거로 이민호 초상권 사용 대가로 지급할 금액을 8000만원으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민호와 그의 소속사는 지난 2012년 SBS 드라마 '신의' 출연 계약을 맺으며 드라마 제작사가 초상권 및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에 합의했다.
하지만 제작사 업무 대행을 맡은 업체가 A사 등과 이민호의 초상권 및 캐릭터를 이용, 마스크팩을 판매함에 따라 이민호 측이 2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및 판매중지 소송을 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