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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마초 흡연' 빅뱅 탑에 징역 10월·집유 2년 구형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빅뱅 탑(사진=고아라 기자 iknow@)

검찰이 대마초 흡연 혐의인 빅뱅 탑에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29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가수 빅뱅 멤버 탑(31·최승현)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흡연) 첫 공판이 형사8단독 심리로 열렸다.

이날 탑은 대마초 흡연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탑은 지난해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6일간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씨와 대마초 형태 2차례, 액상형태 대마초 2차례 등 총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탑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진술을 바꿔 궐련형 대마초 2차례 흡연만을 인정했다. 액상형 전자 대마초의 2회 흡연 혐의는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이를 포함한 4차례의 대마 흡연 혐의 모두를 인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흡연 현장 사진 및 국과수 감정 결과, 한 모씨와의 수사과정, 피고인 탑에 대한 진료 확인서 및 탑에 벤조다이아제판을 처방한 의사 김모씨의 진술서 등을 시청각자료로 제시했다. 탑은 여타의 말 없이 침묵을 지키며 참담한 표정으로 이를 지켜봤다. 탑 측은 여타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탑에 대해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구형했다. 탑의 변호인단은 탑이 초범인 점과 함께 6일동안 단순 범행에 그친 점과 충동적으로 벌어진 사건임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이에 탑은 평소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밝히며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1주일 안에 벌어진 사건이나 1주일이란 시간이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이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부끄러운 마음이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남은 인생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탑의 대마초 흡연 혐의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20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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