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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자유의 몸 됐다…法 “소속사와 계약 해지 가능”

▲나다(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나다(사진=고아라 기자 iknow@)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와 갈등을 빚었던 걸그룹 와썹 멤버 나다의 독자적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29일 법원은 와썹 멤버 나다, 진주, 다인과 소속사 마피아레코드의 전속계약효력정기가처분 및 출연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전속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마피아레코드가 나다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에 관한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마피아레코드가 관여하지 않은 나다의 연예 활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나다와의 관계 중단을 요구하는 등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문의 주요 골자다.

이날 판결을 통해 나다와 진주, 다인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판결에 따르면 계약 해지는 이들 3인이 마피아레코드 측에 각각 5000만원의 공탁금을 제출하는 조건이다.

한편 나다, 진주, 다인은 지난 1월 마피아레코드를 상대로 활동 내용 정산에 대한 내용 증명 및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마피아레코드 측은 개인의 이득을 우선시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출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준비 중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마피아레코드 측이 제기한 출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은 이날 기각됐다.

라효진 기자 thebestsurplus@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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