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 박형준 교수가 고(故) 김광석과 그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된 견해를 전했다.
28일 JTBC '썰전'에서는 고 김광석과 서연 양을 화두로 이야기를 나눴다. 영화 '김광석' 개봉으로 촉발된 고 김광석을 둘러싼 죽음의 의혹,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아내 서해순의 인터뷰 내용이 쟁점으로 언급됐다.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 모두 고 김광석을 재수사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광석은 죽음이 보도된 당시부터 영화 개봉 전까지 우울증으로 자택 계단 전깃줄에 목을 메달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김광석의 가족과 지인들은 김광석이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도 없고, 혼자가 아닌 전과자로 알려진 서해순의 오빠와 함께 있었다는 점, 유서도 없이 자살했다는 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
유시민 작가와 박형준 교수는 고인의 죽음에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안타까움과 의문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다시 수사할 근거가 적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10년 만에 죽음이 알려진 서연 양의 죽음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있을 것엔 입을 모았다. 서연 양의 사인은 폐렴으로 알려졌다. 서해순은 앞서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자다가 물을 달라 하면서 쓰러져 병원에 갔다"며 "갑자기 사망이라고 해서 놀라고 당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형준 교수는 "서연이를 부검했는데, 경찰도 석연치 않다고 생각한 면이 있으니까 그럴 것"이라면서 "(부검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나와 종결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유시민 작가는 "의문스러운게 그것"이라며 "폐렴은 굉장한 고열을 동반해 병원에 안갈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도 "황산테러를 당해 사망한 6살 태완이 사건 이후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다"며 "법 개정 이전의 사건은 소급 적용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전하면서 서해순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나더라도 처벌이 힘들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