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솔 찍는페미 공동대표(사진=고아라 기자 iknow@)
남배우A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B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혐의다.
이후 남배우A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남배우A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여배우B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전 합의 없이 상의를 찢고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혐의다.
이후 남배우A는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 13일 열린 2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